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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활동

百聞不如一見이므로 철저하게 현장답사합니다.

물리적 측면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지역적 위치 그 다음 개별위치를 판단하여 위치성, 즉 위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조망, 일조,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혐오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살피고,
경우에 따라 토목기술, 건축기술, 안전진단 등을 전문가에 의뢰하며, 
하자보수 등도 점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양수ㆍ대여 행위의 억제 필요성 및 다른 국가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양도ㆍ양수ㆍ대여의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중개사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이 법 위반행위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하며, 형(刑)의 종류를 징역형 외에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ㆍ거짓 신고 등을 추가함.
  • 부동산투자분석사포럼
  • 중개업무
  • 3년 전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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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속중개계약의 규정 부동산 전속중개계약이란?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중개의뢰인을 이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으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를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1)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하거나  (2) 유효기간 내 전속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100%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3) 유효기간 내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관련제재 :  (1)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정보공개를 한 경우 -->  상대적(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 (2)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투자분석사포럼
  • 중개업무
  • 3년 전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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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3-0080 회신일자2023-04-061. 질의요지「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각주: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이하 “창고시설등”이라 함)의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각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이하 같음.)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되
  • 전병식
  • 3년 전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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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에 필요한 사전 자료 현장답사 등 임장활동을 꼭 하여야 하는 이유는 확인(確認 : identification)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확인이란 일치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공부(公簿 : 공적 장부)상의 내용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비교(比較)하는 일이다. ​ ​ 먼저 현장답사에 필요한 공부(公簿 : 공적 장부)를 준비한다. 준비할 공적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 ②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입목등기부등본, 신탁일 경우 신탁원부 ③ 지적도면, 임야도면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규제안내서 ⑥ 환지명세서 ⑦ 지형도면 ⑧ 감정평가서 ⑨ 매각물건명세서 ⑩ 현황조사서 등
  • 전병식
  • 3년 전
  • 19
현장답사에-필요한-사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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