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분석사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부동산투자분석사 1급 자격취득자는
‘부동산개발사업 및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 부동산포트폴리오관리’에 대한 법률적 허용가능성 및 물리적 활용가능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검정의 기준) 부동산투자분석사 자격 1급 검정은 다음의 분석능력을 시험하는 문제로 검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경영 및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 부동산포트폴리오관리’에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이론지식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조사하는 능력과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능력 및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정성적 분석 능력
제8조(응시자격) 자격 1급 응시자격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동산투자분석사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는 주택관리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제9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자격 1급 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제 투자사례에 대한 타당성보고서 작성 및 단답형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자격등급별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3과목으로 한다.
- 부동산개발사업경영의 법률적 허용가능성ㆍ물리적 활용가능성ㆍ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
- 부동산포트폴리오 관리에 관련된 경제적ㆍ경영적 분석기법
- 개별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처분과 관련된 법률적ㆍ물리적ㆍ공학적ㆍ경제적ㆍ경영적 분석기법
제10조(검정의 일부 면제) 이전에 실시된 필기시험의 불합격자가 ‘연속하는 다음 시험’에 응시할 경우 직전 응시의 시험과목별 중 60점 이상 득점 과목에 대한 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1조(합격결정 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